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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미반환

    2023-12-11 11:41:04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마곡동
       (저는 임차인 입니다.)

     <개요> 
       - 2년간 전세계약후 내년 초 만료예정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 만료 90일전 재계약의사 없음 문자통보 및 임대인 확인
         (계약만료일 맞추어 이사 예정)
       - 2년전 시세와 큰 차이있어 신규 임차인 없는상황이나 
         임대인은 임대인의 상황상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못 낮추는 상황
       -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입장   

     질문
       1. 90일전 통보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차인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건지?
      
        2. 전세금 미반환시 발생하는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자는 특별손해로 다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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