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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2023-12-11 13:33:30

    - 부동산 소재지 : 고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역주택조합, 구조심의조정 단계

    시공사가 바뀌어서 탈퇴하고자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시공사 변경에 따른 조합 탈퇴 조항이 없어서 조합 측에서는 탈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탈퇴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시공사가 바뀐 것만으로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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