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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저당권 설정 무효 관련

    2024-07-01 13:46:2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화성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6천
    - 사건요약 : 
      전세계약 체결후 전세금 반환전 사정이 어려워져 해당 물건을 매매로 넘기고
      전세금 2억 6천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로
      어머니 집에 1억의 저당권을 잡아주어 현재 경매를 신청하여 힘들어진 상태
       
      이 경우 채무자의 본인과 관계없는 제3자(어머니)의 집에 잡혀있는 저당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3

    안타깝지만 사안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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