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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12-11 14:43:59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내년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 연장 안하려고
    통보하려고 하는데

    현재 나간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받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저역시도 웬지 나가는 날에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할
    비슷한 상황이 올것같은데 현재 5개월 남은 시점에
    미리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현재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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