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송비욘, 수임료에관해서 궁금합니다

    2024-07-01 20:27:46

    200만원어치의 물품대금을 받지못해서
    민사사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전에도 이런 물품대금관련 소송을 여러차례 진행을 해보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소송비용이나 수임료에 관해서 승소하였을때 패소한사람이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라하는데 그럼 승소 한 후에도 소송비용이나 수임료에 관한 청구를 피고한테 따로해야하나요 아님 수임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시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