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피하다 비접촉사고
2017-03-23 17:54:59왕복 4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중에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가없는곳에사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고있는 모습이보였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려나싶어 서서히 주행중이었으나 상댜방은 끝까지 건너지 않고있길래 상대방을 지나치기전에 살짝 속도를 올려 지나가려했습니다 (이때조차 시속 40키로도 되지않음)
그런데 그 상대방을 지나치려하능순강 상대방이 갑자기 툭튀어나와 무단회단을 시도하여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급히 핸들을 꺾었고 보행자와 접촉사고없이 저혼자 넘어져 핸드폰파손. 의류 파손 어토바이 파손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사진을 다 촬영하고 보험에만 접수하고 경찰에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여자는 연신 어디다친덴없냐고 병원가보라고 미안하다고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합의를 진행하기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그여자 남편이받았고 자기가 교통계경찰이어서 잘아는데 무단횡단 보행자에는 형사책임이 1도없다고 제가 원하는 피햐보상액 30만원(치료도 안받았음)을 못준다고 하여 저는 알겠다고 경찰을 부른다하고 불러서얘기를하니 경찰도 형사책임은없고 민사쪽으로 넘어가야할것같다고 그래서 법률알아보다가 이사이트에 방문하게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이면 마누라가 무단횡단을하지말아야지... 그 경찰이라는 남편 태도도 너무뻔뻔햐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민사소송을 내려고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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