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금융 계주인 어머님께 통장을 대여해드렸습니다.

    2016-11-29 14:31:0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사금융 계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신용불량자셔서 제가 통장을 대여해드렸습니다. 계주인 어머님께  운영목적으로 빌려드린겁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금융 사기를 당하셔서(묻지마 투자에 모든운영계돈을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사대표가 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제통장으로 거래해오던 계원들의 돈을 모두 날리셨습니다. (약 2억원) 현재는 그돈을 변제할 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월마다 적어도 몇천만원씩 제통장으로 입출금이 되었으며, 일부 계원들은 저희 어머니를 알지 못하고, 단순소개로 계에 가입하여 제통장으로 입금해오시는 분들도 몇분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이니까 통장을 빌려드린것이고, 보안카드를 다 맡긴상태에서 어머니가 직업 통장 사용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형사고발 당할시에 징역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형량이 주어질까요?
    통장을 대여해준 저에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1.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하였다면 계원과의 사이에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사안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2.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서는 통장,보안카드를 양도한자 및 양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