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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을 안 갚아요...ㅜㅜ

    2024-07-02 10:47:1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 금액 대략 3.300만원~3.400만원
    - 사건요약 :
      24/2/20일 2천만원 채권자 명의 대출로 빌려감
      채무자 아들 초등학교 때문에 주소지 문제로 오피스텔을 구해야 한다고 했음
      현재 6월 원리금납부일부터 밀리고 있음

      24/3/2일 4백만원, 3/4일 1200만원 채권자 명의 대출로 빌려감
      좋은 기회가 있다. 코인 투자 명목으로 빌려갔고 일정금액 수익금을 주기로 함
     두달정도 수익금 줌, 그 후로 코인 시장이 안좋다는 말로 수익금 없고, 원금을 빼달라고 말을 해도 차일피일 미룸. 6/30일까지 원금 빼주겠다고 했는데 물어봐도 그에 대한 답을 회피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둘다 없습니다.. 카톡 내용과 이체 내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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