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권한이 어디까지 인가요 ?
2024-07-02 11:57:53-제가 채권자 인데요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과 보증금 지급 하면서
전 계약자가 임대료 미납으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 되지 못하고
제가 권리금과 임대료 미납분을 대납을 해주면서 채권자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측에서 계약 전대차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계악해지 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 이여서 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계약자와 제가 같이
임대차 혜지 계약서 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제가 이서류를 작성 하러 가야 하나요?
그리고 가지 않으면 저한데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
참고로 계약 종료일은 오늘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자가 같은 협박 문자를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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