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급합니다 임차권등기로 인한 경매

    2023-12-11 22:19:32

    -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현재 임차인
    #부동산을 통해 빌라를 보증금2000만원 월세 40만원에 계약했습니다(계약일 2023년 8월..1년계약)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이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임차권등기 접수 2022년12월 임차보증금 28000만원) 설정해 놓은 상태였으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쓰고 계약하였습니다(특약 내용:임차권등기로 인해 경매개시가 될 경우 임차인이 퇴실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며칠전 임의(강제)경매 안내문이 왔습니다(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소유자:임대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12월15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
    참고로 이 빌라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매매거래 시세는 경매 청구금액보다는 높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전혀 없어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배당요구 기일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2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3 앞으로 계속 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하고 살아야 하는건지,,언제까지 살수있는건지요
    4 특약에 기재한데로 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고 하면 경매전에 해야하는건지,, 경매시기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요구해도 되는건지요..
    5 제가 반드시 숙지하거나 조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