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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 권한이 어디까지 인가요 ?

    2024-07-02 11:57:53

    -제가 채권자 인데요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과  보증금 지급  하면서  
     전 계약자가  임대료  미납으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 되지 못하고  
      
      제가 권리금과  임대료 미납분을 대납을 해주면서  채권자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측에서  계약  전대차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계악해지 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채권자 이여서 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계약자와  제가  같이 
     임대차 혜지 계약서 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제가  이서류를  작성 하러 가야 하나요?
     그리고 가지 않으면 저한데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

    참고로 계약 종료일은 오늘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약자가 같은 협박 문자를 하셔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사안이 불분명하나, 전 임차인 의무를 책임질 필요는 없어 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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