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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합니다 임차권등기로 인한 경매

    2023-12-11 22:19:32

    -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현재 임차인
    #부동산을 통해 빌라를 보증금2000만원 월세 40만원에 계약했습니다(계약일 2023년 8월..1년계약)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이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임차권등기 접수 2022년12월 임차보증금 28000만원) 설정해 놓은 상태였으나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쓰고 계약하였습니다(특약 내용:임차권등기로 인해 경매개시가 될 경우 임차인이 퇴실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며칠전 임의(강제)경매 안내문이 왔습니다(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소유자:임대인,,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12월15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
    참고로 이 빌라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매매거래 시세는 경매 청구금액보다는 높게 형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전혀 없어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배당요구 기일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2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3 앞으로 계속 현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하고 살아야 하는건지,,언제까지 살수있는건지요
    4 특약에 기재한데로 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고 하면 경매전에 해야하는건지,, 경매시기와 상관없이 아무때나 요구해도 되는건지요..
    5 제가 반드시 숙지하거나 조심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답변채택 완료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뒤의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 우선변제력이 인정되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종료시까지는 사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의 임의경매라면 임대차는 당연히 종료되고 임대인에게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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