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거래 관련

    2023-12-12 00:11:49

    제 명의로된 빌라를 친오빠가 살다가 친오빠가 지인에게 6천만원을 받고 전세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위임장이고 인감도장이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지인이 친오빠를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보니 친오빠가 대리인으로 제 위임장을 받았다하며 계약을 하였다합니다
    6천만원은 저에게 입금하지 않았고 친오빠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계약만료로 퇴실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 세입자와 거래 한 내용이 없는데 6천만원을 갚아야 하는지 갚을 의무가 없는지, 또한 세입자에게 퇴실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빌라는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며 매매를 진행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에게 줄 돈이 없어 매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허위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