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수정
2024-07-02 22:57:02-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만원
- 사건요약 : 지인에게 2022.1월경 돈을 빌려준뒤 현재까지 받지못함.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정 최대이자는 연 20%가 최대라 하여 수정하여 제출.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x 카톡내용 o
이렇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정리하여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산기를 사용하여 1차에 이자, 2차에 지연손해금을 넣어 계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간22.1.17~제출날짜)
어느부분을 수정하여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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