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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명의이전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2 10:31:56

    안녕하세요
    아파트 명의 변경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지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물 : A(본인), B(배우자), C(배우자의 형제자매)
    현재 명의 : B와 C의 공동명의
    거래 내용 : A가 C로부터 명의를 구입
    추가 상황 설명 :
    A가 B와 혼인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C에게 명의를 구입하기로 구두로 협의.
    총 4억원으로 명의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세 비과세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라 금전대차 명목으로 3억원 우선 송금(차용증 작성)
    남은 1억원은 매월 400만원씩 송금중
    곧 비과세조건이 충족하여 명의이전거래를 하고자 함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차용증으로 거래대금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C가 적금으로 돈이 묶여있을 수 있음)
    2. 공동명의 중 일부 거래시 거래금액 기준
    3. 발생 세금, 수수료는 무엇이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차용증 형식의 거래가 가능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기 위한 편법으로 밝혀지면 세금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 자료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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