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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하고있는 건물이 강제경매진행

    2023-12-12 12:13:0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하고있는 건물이 강제경매되어 새로운 건물주가 왔습니다.

    낙찰자는 월세를 200만원정도 더 올려서 4개월정도 더 운영하고 퇴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상된 월세도 부담이고 4개월 단기로 운영할 생각도 없기에 퇴거하려고합니다.

    업종 특성상 고시원거주민들이 다른 거주지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여 1개월~2개월정도 퇴거준비기간을 달라고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1~2개월 퇴거준비비간 후 퇴거를 진행하게된다면 1~2개월의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로 지불하면 되나요?

    2. 낙착이되어 퇴거를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주기간(퇴거준비기간)을 얼마나 주나요?(바로 퇴거하고 싶으나 현 거주민들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임대료(사용료)를 지불해야하나요?

    3. 퇴거전까지 건물사용에 대한 임대료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퇴거까지 월세를 새 건물주에게 지불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임대료 금액이라도 새 건물주에게 지불해야하나요? 혹시 이런경우에 공탁금? 처럼 (내가 임대료를 무단으로 지불하지 않는것은 아니다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4. 협의가 되지않아 제가 1~2개월 후 자진퇴거시 인도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5. 강제경매 낙찰시 임차권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못받고 쫒겨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전 건물주와 계약시 작성했던 원상복구조항의 영향을 받나요? 퇴거시 원상복구조항에 따른 철거를 진행하고 나가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기존 임대료가 기준은 될 수 있어 보이고, 인도절차 등은 협의하기 나름이나 임차인에게 크게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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