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024-07-04 01:44:171월달에 160만원을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60씩 3개월, 이자포함 총 180만원을 갚기로 했구요.
그리고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안나와있지만 만남도 이자로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할시 1일당 이자 15만원이였구요.
2달은 조금씩 늦긴 했으나 60씩 갚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조금 오랜기간 마지막달치를 못 갚고 있습니다.
더하여 사정이 생겨 만나지 못해 이자가 계속 붙었습니다.
갚지 못하자 전화와 문자, 카톡을 시간 상관없이 계속 하고
추가 이자를 말도 안되게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대로라면 60이였을 금액이 200이 넘는 금액까지 갔습니다.
또한 차용증 및 증거자료를 요청하니 와서 받아가라며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안갚으면 가족한테 연락하겠다고 등본도 받아갔으며, 알리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불법채권추심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톡,문자, 부재중 내역, 차용증 사진(원본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남) 입니다.
혹여나 맞고소할까 무서워서 이렇게 먼저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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