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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대항력 유지여부 확인요청의 건.

    2023-12-12 12:16:22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3.02.06.전입신고, 23.09.01.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정식명칭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상"서울시 00동 00번지 제오1202호"입니다. 본 부동산은 한개의 지번에 한개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구분되어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 문패 및 관리비고지서 등에 B1202호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늦게 체결하였고 이에 "서울시 00동 00번지 B동 1202호(00동)"로 신고하였으나 주민센터 담당자가 "서울시 00동 00번지 제1202호(00동, 아파트)"로 임의로 정정하여 아파트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전입오류를 인지 후 주민센터 확인시 등기부등본상의 "오1202호"가 아닌 신청한 명칭으로 정정가능하여 "서울시 00동 00번지 B동 1202호(00동, 오피스텔)"로 직권정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상 "오1202호"로 전입을 변경할 순 없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00동 00번지 제오1202호"에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주민센터에서는 "제오1202호"로 전입신고를 재신청해야만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으로 추후 가압류로 인해 법적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오1202호"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고 임차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다시 할 경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늦게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일이 정정신고한 날로 변경되더라도 등기부상과 동일하게 "제오1202호"로 전입변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춰야 하는지? 현재상태인 "B동1202호"로 유지하는게 좋은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사안이 불분영하나 실제와 다른 전입신고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등기부, 대장 등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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