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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임차인과의 분쟁 관련 자문 구합니다.

    2023-12-13 13:01:23

    임차인과 임대료 관련해서 분쟁이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조금 복잡한 사안이라 내용이 다소 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및 사건 경위
     - A,B 공간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입찰 공고 실시(공고문에 A공간 연간 임대료 2,400만원, B공간 500만원 예정가격 기초금액 제시)
     - 임차인이 총액 4,000만원 가격입찰제안서 제출(A,B각각 2,000만원)하여 낙찰
     - 임대차계약시 A,B공간의 임대료 기초금액을 정하지 않고 총액 4,0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 코로나19에 따라 B공간 임시미운영 총 임대료 2,800에 합의
     - 다시 B공간이 재개되었지만 임대료 동결, 이후 영업악화로 B공간 폐점 철수
     - 최초 3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 A공간에 대해서 2년 연장 임대차계약을 체결(연 임대료 2,800만원)
     - 이와 별도로 C공간을 2년 2,200에 계약 체결(1차연도 1,000 , 2차연도 1,200)
     - 내부 사정으로 C공간 임대차계약 해지
     - 최근까지 3개년 임대료 미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2. 당사자 의견 및 쟁점사항
     - 임차인은 최초 가격입찰제안시 A공간 2,000만원으로 써냈기 때문에 A공간 임대료는 2,000만원이라고 주장
     - 가격입찰제안서는 그 자체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은 불인정
     - 임차인은 C공간 임대차계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A공간 임대료 조정되야 한다고 주장
     - 임대인은 C공간 계약 해지 후 1년 가까이 이의제기 받은 사실이 없어 합의하여 계약 종료로 인지(또한 A공간 임대료는 별건이며, C공간 위약금 지급 의사 있음을 통보)
     -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임차인에게 합의안 제시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답변채택 완료

    사안이 불분명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나 자료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자료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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