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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는법,각서효력

    2024-07-05 20:44:3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남양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3700만원
    - 사건요약 : 직장동료A씨 부탁으로 명의를 잠깐 빌려달라하여 대출담당자와 A씨대출을진행.
    4천만원 대출이 제이름으로 진행되고 A씨에게 4천만원을 넘겨주고 A씨명의로 대출이 바꿔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안바꿔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결론은 대출담당자가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제가떠안게 되었고 A씨는 미안하다며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내이름으로된 대출을 6달째 상환해주고 7달째부터 돈도 안주고 연럭도 안받습니다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받아논거는 법무사인가? 공증써주는 사무실가서 대출에관한 모든돈을 매달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쓰긴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A씨는 가진거는 하나도없고 빚이 세군데있고 그런상황입니다
    대충 찾아봤지만 돈없으면 받을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대부분이어서...
    일단 A씨 와이프가 시각장애입니다 공증때도 물어보았는데 연대보증이 안된다고 하여 포기했는데 정말 시각장애는 안되나요? 방법이 아예없나요?
    안되면 장모쪽과 딜을 하려는데 장모쪽도 A씨를 싫어해서 장모를 찾아가서 A씨에게 돈을 해주고 A씨가 매달 장모에게 갚는거로 공증을 쓰고 만약 안갚을시 이혼(위자료도없고,아무것도 안주고,자식양육비매달청구등...)을 각서로써서 공증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법적효력이 확실하면 장모쪽도 돈받으면 손해없고 못받으면 3700 손해보아도 물려줄꺼 없이 A씨를 내칠수있고...(장모쪽 돈받으려고 이혼도 안하는상황) 각서효력만 확실하면 해줄꺼같아서요...
    1. 시각장애인 보증 방법
    2. 변제공증받고 어길시 이혼각서(위내용)쓰고 각서공증 따로받고 각서효력여부
    3. 다른좋은방법? 돈받아주는업체등...
    세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매달변제 공증작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시각장애인이라도 객관적으로 작성하면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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