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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회수

    2024-07-05 21:55:2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시 중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3.180,000
    - 사건요약 :  203,180,000원을 투자 목적으로 지인에게 빌려주어 24년 4월 말까지 변제 받기로 약속받았으나 날짜가 다가오자 연락두절이 되어 수소문을 하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 핑계를 대곤 다른 지역으로 이사 및 가게를 차린것을 알게되었습니다.지금 빌려간 돈을 받으려면 기다리고 안받으려면 신고하라는 식의 갑질 태도를 하고 있어 어떻게든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어떤 고소가 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각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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