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2023-12-14 12:15:38

    - 부동산 소재지 : 전북 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원룸 임대차계약을 22년 8월 7일에 하였고(1년간)
    특약사항으로 퇴거 원할 시 기간만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통보가 없을 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 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쭉 거주해오다가 23년 7월 타지로 발령을 갑자기 받게되어 7월 25일에 
    카톡 및 문자로 상황설명 및 계약 연장이 불가함을 의사표시하였습니다.
    집주인도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후 8월 5일 청소 및 짐을 뺀 뒤
    집주인의 확인을 받았고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반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의 실수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발령받은 곳의 원룸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는겁니다..
    추후에 알게되어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긴합니다. 아무튼 집주인과의 카톡은수시로는 아니어도 꾸준히 지속되어왔고 상황 등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묵시적갱신이 되었어도 7월 25일에 거절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 10월말까지는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꾸준히 연락하였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안 구해진단 이유로 11월중순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차 11월말에 세입자 계약을 하여 보증금 일부라도 이체하겠다는 카톡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약 2주간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 카톡, 문자 전부다 받질 않고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습니다...
    1.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보증금이 비록 천만원이지만 저에게는 큰 돈인데
    어떻게 대항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2. 인터넷을 뒤져보니, 소송, 소액청구심판, 지급명령 등등 다양하게는 나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않고 이사를 가다보니 제가 조건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할까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