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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계약파기 통보 후 시설권리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023-12-14 14:52:33

    안녕하세요. 개인카페를 인수하려고 시설권리금 1300만원을 먼저 주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200만원 지불 후 잔금 처리일에 잔금(1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시설권리금을 다시 100%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5

     시설권리금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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