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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차거래계약서에 따른 상환

    2024-07-08 18:19:5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거주지는 충북, 법인은 경기도이며 현재 외국에 있음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 1,275,933.64원
    - 사건요약 :

    1. 채권자는 현재 법인에 1년이상의 임금체불이 되어 있음(2023년 4월 - 2024년 5월)
    2. 채권자가 급전이 필요하여 채권자의 주식(미국주식)을 매도하여 급전을 충당하고, 채무자(대표자)와 주식에 관하여 대차거래계약서를 씀 (2024년 3월 27일) 
    ㄱ) 3월 27일 자로 매도한 주식 42주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상환하기 
    ㄴ) 주가가 변경되면 상환일의 변경된 주가로 상환하기 
    ㄷ) 주가가 낮아지면 3월 27일자의 주가로 상환하기
    3. 6월 28일에 채무자가 3월 27일에 매도한 금액으로 상환함 (주가는 오른 상태)
    4. 채권자가 6월 27일자의 주가와 달러환율을 명시하여 차액(1,275,933.64원)을 7월 12일까지 보내라는 메일을 2024년 7월 3일에 보냄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문의사항: 
    1. 7월 12일까지 차액에 대하여 상환을 안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 
    2. 7월 12일까지 차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환 주가로 상환받을 수 있나(현재 주식의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음)
    3.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떠한 절차와 금액이 어느정도 드는지

    *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어서 전화로 연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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