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관련 문의입니다.
2023-12-14 16:05:4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현 영업장을 양도받아 운영중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가면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영업장을 처음 개설한 분이랑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저에게 양도한 분이 처음 개설자가 아님)
처음 개설한 분이 말씀하시길 본인이 할 때 빈 공간상태로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시설이 있는 것을 본인이 철거를 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고 지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처음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 빈 상태로 받은 게 아닌데 제가 빈 상태로 만들어 줘야할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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