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단순보증 변제 후 반환가능한지 법률적 문의 드립니다.

    2024-07-08 18:26:5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650만원
    - 사건요약 : 아는 지인에 이야기인데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는지인이 예전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않지만 아는지인이 대출을 받고자하는데 신원보증을 해달라고하여 동의하고 대출 전 대출계약서에 사인을 해준 기억이 어렴풋이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증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고 지식도 없고 빠르게 처리하지않으면 가족에게까지 문제가 있을것 같아 카드론 등 하여 대출을 변제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때당시 연락받은 채무에대한건 남아있지않은 상태이지만 지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자살하고 상속인도 없는 상태에서 지인에게 채무가 넘어오고 그 채무를 지인이 변제를 완료한 이후인데 시간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억울하다고 하는데 변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때 당시 변제를 어디에 했는지에 대해 기억도 나지않는다고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환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보증을 한 것이면 변제의무가 있어 변제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