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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학원 환불 정책 관련 문의

    2024-10-01 17:37:59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1. 서울시 마포구에서 독일어 학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 기존 학원 수강권은 1달(1개 강좌)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3. 기존 환불 규정은 강좌가 2/3보다 덜 진행된 시점에서 2/3 금액을 환불했고, 1/2 전에는 1/2를 환불해 주었으며, 그 이후는 환불이 불가한 정책으로 운영했습니다.

    4. 그러나 올해 말 새로운 수강권 상품으로 어떠한 조건과 제한이 없는 무제한 수강권 패키지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수강권의 가격은 250만원이며, 5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함께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5. (4)에 해당하는 새로운 무제한 패키지의 경우, 법적으로 환불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어떤 법을 참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1. 수업 수강에 있어 기간/횟수 등의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환불 기간과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2. 또한, 패키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5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금액은 환불시 위약금 발생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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