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화재피해로 인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2023-12-15 12:31:4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1층 배전반내 화재로 인해 독서실 피해로 운영을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화재피해는 없고 분진 및 화재냄새로 인한 간접피해) 금일까지도 아직 건물 화재복구는 이뤄지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관리 및 1층 상가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 화재과실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내용을 확인하던 중 임대차계약서 내 제 11조항으로 (중도해약)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해약하고자 할때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해약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전항의 서면 통고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2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손해배상조로 지불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질문사항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화재피해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기간은 따로 임대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화재피해면 중도해지 요청 가능해 보이고, 해지 이후 임대료 지급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