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화재피해로 인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2023-12-15 12:31:4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1층 배전반내 화재로 인해 독서실 피해로 운영을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화재피해는 없고 분진 및 화재냄새로 인한 간접피해) 금일까지도 아직 건물 화재복구는 이뤄지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관리 및 1층 상가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 화재과실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내용을 확인하던 중 임대차계약서 내 제 11조항으로 (중도해약)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해약하고자 할때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해약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전항의 서면 통고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2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손해배상조로 지불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질문사항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화재피해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기간은 따로 임대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