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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담보 근저당설정

    2024-07-09 11:28: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30,000,000
    - 사건요약 : 건축자재 대리점 직원입니다. 회사가 제조사(공급자)에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7억원 담보설정 되어있고 추가 납품을 위해 직원개인 집담보 2억3천 근저당 설정 해놓은 상황에 외상미수금 7억원남게 입금 처리된 상황에 7억 변제 안하면 대리점 해지하겠다 통보상태 외상미수 7억원 이하이니 개인담보물 근저당 해지요청에 불이행중입니다. 직원이 원활한 회사 출고 납품을 위해 개인 담보를 제공하고 근저당 해지 불이행하면 개인이 피해를 보는데 미수금액 7억원 이하인 상태에서 2억3천만원 근저당 해지를 불이행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동인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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