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로 인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2023-12-15 12:31:42-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가 1층 배전반내 화재로 인해 독서실 피해로 운영을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화재피해는 없고 분진 및 화재냄새로 인한 간접피해) 금일까지도 아직 건물 화재복구는 이뤄지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관리 및 1층 상가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 화재과실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내용을 확인하던 중 임대차계약서 내 제 11조항으로 (중도해약) "갑" 또는 "을"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도에 해약하고자 할때에는 최소한 3개월 전에 해약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전항의 서면 통고없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2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손해배상조로 지불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질문사항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화재피해로 인한 영업중단에 따른 기간은 따로 임대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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