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간의 채무에 관하여

    2024-07-09 15:55:2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부평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057000-160000
    - 사건요약 :

    2019년 7월 부터 주기적으로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대출 해 줬으며
    상환은 소액을 약 5번에 걸쳐 총액 16만원을 갚음
    채무자 스스로  변재 가능성을 주장하며 빌려갔음에도 불구 매 변재요청에도 
    일시 . 기한을 설정함에도 지속적인 연체 최근에 걸처 약 4회를 추가 대출 또한 회사의 월급으로 
    변재가능성을 밝혔으며 월급의 미지급시  실업급여 소득으로 인한 변재 가능성을 밝혔으나 
    실업급여 지급대상인지 조차 불분명 한 상황
    지속적으로 카카오톡과 통화를 통해 관한 내용이 남아있으며 갚겠다고 한 기한또한 남아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본인한테 들었던것으로 부모의 병원비, 가족의 사고처리비 및 채무자 본인의 사기채무 변재비용등으로 대출을 요구 함

    최후  2020년 09월을 마지막으로 추가변재금액이 없습니다
    19년 07월 1만
    19년 07월 5만
    19년 11월 5만
    19년 12월 3만
    20년 09월 2만
    해당 사항을 법적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사기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통하여 천천히 진행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검색으로 찾아본 정도외 무지하다고 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