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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

    2023-12-15 18:50:24

    안녕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증금 5천에 월세받는 임대인입니다.
    곧 만기라 집은 매도계약한 상태이고 21년 2월에 세입자의 채무관계로 보증금 압류(5천 전체) 통지를 받은게 있어서 보증금을 공탁하겠다고 알렸는데 세입자가 이사하는 날짜보다 일찍 공탁을 요구하십니다.
    이 지역 4800만원(압류시점 이 지역 우선변제 보증금은 4300만원 아닌지요)까지는 압류금지라 공탁하면 바로 본인이 찾게될건데 빨리 찾을수 있도록 체납월세만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리 공탁해달라는 것입니다.
    체납월세 제하면 4100만원정도에 퇴거시 원상복구비, 미납금 등 있다면 정산해야 할텐데 지금 미리 공탁하게 되면 얼마를 해야하는지, 미리 했다가 세입자가 퇴거 전 찾아가게 되는 일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나가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협의하여 페널티를 주는 약정을 하는 것이 촣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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