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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대장에 대지권등기가 안되어있는 집합건물의 경우의 소유권 이전

    2023-12-15 21:54:39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다세대주택)에서 1개의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합건물은 오래된 연립빌라라 그런 지 토지대장에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오래된 건물은 대지권 정리가 안된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집을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은데,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아파트 매매하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로만 안 될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나요?

    토지등기+건축물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각각 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 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사안이 불분명하나 대지권 등기가 안된경우면 지분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료 지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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