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후
2024-10-25 09:18:12안녕하세요
2022년1월26일부터 민사소송진행하여 판결이 23년4월25일 자로 판결이났습니다
운송업 차량사고피해금액으로 피고측에서는 44,000,000원을 달라고하여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소송을 진행하여서
피고측에 8,853,550만원 주는걸로 판결이났습니다 근데 소송전 사고는 인정하고 피고측에 5,000,000만원을 줬었는데 재판 끝나고나서야 알게된것이 변호사님이 그 5,000,000에 대한 증거와 이야기는 재판당시에 이야기를 하지않았더라구요 피고측에 5,000,000은 줬었으니 상기시켜달라고하니
그 5,000,000에 대해서는 뱉을생각도 없고 돌려줄생각없으니 판결금액을 달라고하는데 저 5,000,000은 다시 돌려받을수가없는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내려 준비했지만 법무사님은 피고측에서 답변을 이미 저렇게 받은거니 보내도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알려주세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