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반지하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2023-12-18 00:35:22

    월세 반지하 집 누수로 인해 이사준비중입니다. 11월 26일 현관 바닥틈새로 물이 새는 것 발견, 주인에게 고지했고, 누수량이 많지 않으니 물기 닦아가며 생활하라고 임대인이 수리보류. 양이 많아져 12월 5일 2차고지 후 누수관련 설비기사 호출해 상태 확인 후, 누수 원인 파악과 공사를 위해 이사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가 오는 1월 6일이라 이사비용도 복비도 현재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일 넘겨도 상관 없으니 천천히 찾으라는데…현관쪽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 나오고 있고, 현관 옆쪽 방 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와 가구등도 망가진 상황이며 26일 이사예정이긴 합니다만 그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계속 퍼내야 하는 지경인데요. 집이 비기 전에는 누수원인을 찾을 수 없어 취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한번씩 와서 물 퍼내는 것만 도와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 수도설비 문제로 집안이 침수되어 당시에도 가구등이 망가져서 폐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 이사에 지장이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0

     이사비와 복비를 상담자분께서 부담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임대인이 상담자분에게 월세를 감액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