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문의 드립니다.
2024-07-11 14:30:30-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만원
- 사건요약 : 100만원을 빌리고 선이자 10% (10만원), 차감후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갚는 기한은 7일이며 7일 이후 하루 이자는 5% (5만원) 입니다.
이 대출을 2회 거래를 하여 완납하였고, 3회차 거래중 90만원중 5만원씩
2회 납부하여 남은 금액은 80만원 입니다.
현재 상대방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고, 변호사를 통해서
남은 금액을 7월 31일까지 완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회 거래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고소 할수가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무, 통장 거래내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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