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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실거주 확인 방법

    2023-12-18 14:57:04

    - 부동산 소재지 : 구로동 주상복합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 세입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니고 2022년 5월까지 2년간 전세로 살았던 집인데
    계약연장 시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여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집주인은 당장 실거주 하는건 아니고 먼저 처남이 들어와 살고
    몇달뒤에 본인들도 이사 올 것이라고 해서 처남이나 다른 제3자와
    전세계약을 따로 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임차인이
    아니다보니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계속 전세를 살다가 이런식으로 또 2년만에 이사를 가야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집값이 한창 오른 시점에 대출을 받아 집을 비싸게
    매매했습니다. 현재 집값은 좀 하락했고 대출이자가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하고 있지 않다는게 확실히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닌 3자입장에서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주민센터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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