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7-11 15:43:30-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해외,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화 약 5억원(그외 다수 예상)
- 사건요약 : 거래하는 해외 회사 법인의 대표가,
채권 변제가 안될것을 아는데도, 자재를 지속 공급받고,
채권 변제나 변제 의사 전달없이 한국으로 야반 도주.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미수에 대한 인보이스 보유.
(상환일 표시)
해외 거래하는 법인의 대표(한국 국적)가,
해외 법원에 파산 신청 후 기각 되자,
자산 기습매각 후 한국으로 도주.
현재 한국 거주지 확인 및 본인 명의의 땅과 식당 보유.
한국에서 형사,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대부분 내부 금전자료는 소실 되었고,
재무제표는 확인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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