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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을 빌렸습니다.

    2024-07-11 20:40:18

    1억을 법인회사에서 공증을쓰면서 빌렸고 빌리면서 그 회사를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공증에는 25년 12월까지 갚기로 기한을정했습니다
    또 회사에서 퇴사 시에 약속기한이 아니더라도 갚고나가야한다라는 조건을 걸지도 않은상황입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 근무태도가 안좋다고 자진퇴사를 강압적인 요구에 하게됬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돈갚을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못갚는다고 강력하게 대응할 시 상대방에 취할수있는 행위가 어떤게있는지 궁금하고

    약속기한인 25년 12월전에 갚아야할 의무가 저에게 있나요? 약속기한에 맞춰서 갚으면 되는거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약속기한에 맞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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