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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히 알고싶어요

    2024-07-14 13:30:33

    안녕하세요.
    제가 전 남친에게 받을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지도 못하고 전 남친은 준다고 거짓말만 하면서 딜레이만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남친이 사채라고 속여 다달이 250만원씩 받게끔하여 전남자친구 동의하에 서류작성을 하였습니다.(제출서류또한 전남자친구가 직접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제출함)

    실제로는 현남자친구 통장에서 금액이 나온 사실은 없고요.
    제가 직접 돈을 받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수법을 사용하게 되었는데..갑자기 전남자친구가 사채업자가 보낸 통장거래내역을 보여달라하자 들통이 난 상태입니다.
    그쪽에선 거짓말을 하였다고 고소이야기를 하는데 사기죄로 저희가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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