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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법률조언 구합니다.

    2023-12-19 17:57:0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회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19년 8월에 5층 건물을 사옥용도로 매입하였습니다.(매입가격 39억)
    그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중개수수료 없이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진행해주겠다고 해서 60% 은행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모두 끝나고, 4년이난 2023년 11월에 중개수수료를 받야겠다고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주장은
    본인은 중개수수료를 받이 않겠다는 말을 한적인 없다, 본인도 이런 요청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약서에는 0.9% 중개수수료를 받겠금 되어있지만 본인이 최대로 양보해서 중개수수료를 모두 받지 않고 절반은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고 이를 반박하려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특약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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