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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대금 청구 지급요청

    2024-07-15 15:09:27

    1. 채권자 : 동원인력 [충북 음성군 금왕읍]
    2. 채무자 : 성지피에스(주) [충북 괴산군 괴산읍]
    3. 사건요약
      1) 2024.01.10일 최고서 발송
         - 물품대금 채무의 독촉 (청구금액 : 105,629,000원 → 2024.04.04 현재] 
         - 채무자는 당사와 외상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상기 금액이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음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변론기일 통지서 접수 : 2024. 03. 12
         - 변론기일 지정일 : 2024.04.04 [충주지원 제2호 법정]
         - 청구원인 : 채권자는 음성군 소재 "동원인력" 이라는 상호로 일용직 근무자         를 공장에 파견하는 용역업을 하고 있는 바, 채무자의 회사에 2023. 12까           지 일용직 근무자를 파견하여 현재 미수금이 발생함. 채무자는 현재까지 미         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 공탁금(21,000,000원)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공탁금은 언제 회수해야 하는지요?
       다음 단계로 채권자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채무자와는 별도의 계약서를 맺지 않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사안이 불분명하나, 변제공탁한 것이면 바로 회수는 가능합니다. 그 외는 소송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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