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청구 지급요청
2024-07-15 15:09:271. 채권자 : 동원인력 [충북 음성군 금왕읍]
2. 채무자 : 성지피에스(주) [충북 괴산군 괴산읍]
3. 사건요약
1) 2024.01.10일 최고서 발송
- 물품대금 채무의 독촉 (청구금액 : 105,629,000원 → 2024.04.04 현재]
- 채무자는 당사와 외상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상기 금액이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음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변론기일 통지서 접수 : 2024. 03. 12
- 변론기일 지정일 : 2024.04.04 [충주지원 제2호 법정]
- 청구원인 : 채권자는 음성군 소재 "동원인력" 이라는 상호로 일용직 근무자 를 공장에 파견하는 용역업을 하고 있는 바, 채무자의 회사에 2023. 12까 지 일용직 근무자를 파견하여 현재 미수금이 발생함. 채무자는 현재까지 미 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현재 공탁금(21,000,000원)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공탁금은 언제 회수해야 하는지요?
다음 단계로 채권자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채무자와는 별도의 계약서를 맺지 않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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