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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3-12-19 21:36:36

    할-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계약기간: 2022.01.19~2024.01.19(2년)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없음으로 확인, 2022년 3월 임대인 변경됨.
    *보증금 중 1억은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였음.

    안녕하세요.
    일단 현 목적물에 대한 계약사항은 위와 같으며, 임대인은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중기청 대출은 보증보험이 필수라 가입 진행하였고, 은행과 HUG 고객센터에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출 및 보증보험 기간 연장 후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종료 통보,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 가능시기가 내년 1월인데 올해는 목적물 시세가 전세가보다 높아 연장이 가능하나 내년에는 불가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렇게 될 경우는 다른 대출을 받아 중기청대출을 상환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못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혹시 몰라서 12월 6일 내용증명 발송, 11일에 본인 수령으로 확인하였습니다. HUG에서는 최초 계약종료일인 1월 19일 전에 도달한 내용증명은 효력이 없어 대출 연장 후 내용증명 재발송 하라고 했는데 만약 대출연장이 안될경우는 내용증명 도달일인 11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되나요?

    2. 소송할 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사를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한 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3. 최대한 제 손해 없이 전세보증금과 이자 모두 받아내고 싶은데 중기청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을 받았을 때 발생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꼭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 내용과 그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을 알고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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