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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 소송 중에 해당 부동산 사용권 관련

    2023-12-20 13:58:01

    임대인이 임대료 3개월 이상 미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임차인의 사용권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원칙적으로는 해지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담자분께서 보증금을 지급하셔야 상대방이 동시이행 주장을 못 하여 점유권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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