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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0 22:01:03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채권자)

    배경

    1억1천만원 임차보증금으로 인천 송도 오피스텔을 임차했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2억5천과 신용보증기금 2억 가압류 그리고 얼마인지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들어와서 퇴거통보후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급명령을 12월6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과 지연이자를 계속 미루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위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했습니다. 재산을 조회해보니 은행관련되어서 대출 및 연체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남겨진 것과, 국세 체납 뿐 이였지만 3개의 오피스텔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개의 오피스텔 중 A는 임차인이 아무도 없고, B는 근저당권이 어떤 임차인과 설정계약(채권액1억2천)이 이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임차권등기설정해놓은 C였습니다. (A~C 모두 은행으로부터 2억5천과 신용보증기금 2억 가압류가 있음)

    3개의 오피스텔 중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B는 근저당설정이 있기에 경매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도없는 A와 제가 임차했던 C을 강제경매를 셀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A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A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2. C에 대해서 은행보다 선순위이기에 강제경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를 제외하고 채권회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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