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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야) 임대차계약의 해지

    2023-12-21 11:06:50

    - 부동산 소재지 : 하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9월에 돌아가신 아버지계서 생전에 진행하셨던 임대차 계약이 아버지 소유의 땅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250만원을 매월 10일 후불 납입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은 2024년 7월 10일 까지 입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알린 후 그쪽에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 9월달 월세는 잠시 기다려달라하고, 마음 추스리고 10월 중순이 지나 어머니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월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 상 차임연체가 2기를 넘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4기가 넘었으니 계약을 해지한다고. 만약 유지하고 싶으면 12월 31일까지 지난 4개월의 월세를 불입원한다고. 그때까지 아무조치 없으면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고요. 폐문부재 와 수취거부 되었습니다. 그분들 전화도 피하고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엔 뭘해야 하나요. 법원명령이라던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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