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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만료로 인한 임대인과의 갈등

    2023-12-21 14:01:0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3년 12월 말로 2년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10월 말 정도(2달전)에 갱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너무 늦게 말해줬다며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줄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빠지기전에 다른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화가날때마다 전화해 화풀이를 해대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도의상 대출을 받아서 도의상 1달치의 이자를 드리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한 범위를 넘어서 그렇게까지는 못주고 최소한의 성의만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며 1달치 다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의 없이 전화 녹음을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계약 만료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전화로 계속 괴롭히고
    제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더 요구한다면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1달치의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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