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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주인경우 자가아파트에서 전출시 불이익이 없나요?

    2023-12-21 14:38:18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급히 물어볼것이 있어 이렇게 톡을 보내봅니다.
    언니가 2억5천 전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이 전세금은 100% 엄마의 것이고 엄마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엄마는 현재 자가에 세대주로 전입되있고, 살고 계신데  엄마가 전세계약하는 집(언니가 살집) 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게될때
    현재살고있는 자가의 집에서 전출처리 될테고 이럴경우 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시 위장전입으로 효력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 못받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는가요?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니 부동산 중개인이 그냥 엄마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하면 현재살고있는집이 자가이기때문에 문제없다고 해서요.

    참고로 언니는 또 이혼소송중이라 언니이름으로 전세계약하면 가압류나 차압 등이 들어올수도 있을꺼 같아 심히 걱정이 되는상황입니다.. 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실 거래면 사안적으로는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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